사적모임금지1 7월 거리두기 개편 7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이 변경된다. 현재 거리두기 5단계로 나뉘던게 4단계로 나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서 단계별 모임 가능 인원이 달라진다. 2단계 시 8명 모임 가능 3단계 시 4명 모임 가능 4단계 시 2명 모임 가능 7월 1일 목요일 0시부터 시행되며, 수도권의 경우 2주간의 이행기간(7.1~7.14)이 적용된다. ※ 수도권 이행기간: 2단계 8명 모임 가능 -> 6명 모임 가능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식당과 카페는 2단계의 경우 자정(24시)까지 실내 영업이 가능해지고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이 허용된다. 거리두기 1단계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없어지는데, 내일(6. 27) 지역별 거리두기 발표에 따라 제한 인원이 아예 없어지는 지역이 나올 것 같다. 아직 백신 접종도 갈.. 2021. 6. 26. 이전 1 다음